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돈세탁을 시도하려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은행 내부의 위험감지 시스템에 감지돼 영업점 인출 현장에서 검거됐다.
31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사기범 일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며 피해자 A씨에 접근했다. 이들은 보증금 명목으로 790만원을 자신들이 보유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은 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쉽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개설할 수 있는 은행계좌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휴대전화 인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 이상거래탐지팀(FDS)이 이상거래 패턴 확인이라는 수법을 통해 사기범의 금융거래가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계좌의 출금을 막으면서 비트코인으로의 환전 시도가 가로막혔다.
기업은행은 해당 사기범에 비대면거래(인터넷뱅킹)가 중지됐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기범 일당 중 인출책 김모씨는 영업점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이튿날인 23일 기업은행 원효로 지점을 방문해 인출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해외로 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를 이번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동일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