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6월' 앞두고 분주한 중국 금융당국

2017-05-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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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미국 금리인상 현실화, 대규모 만기자금 도래, 은행 건전성테스트 등 앞두고

증감회, 주주 경영진 지분매도 제약 강화, IPO 승인 속도조절

인민은행, 6월 유동성 방출 예고, 위안화 기준환율 결정방식 수정 검토중

                                                                 중국증시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미국 6월 금리 인상 현실화, 거액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자금 만기도래, 분기말 은행업 거시건전성 평가(MPA)까지. 6월 중국 금융시장엔 각종 악재가 만연하다. ‘위기의 6월’을 앞두고 금융시장이 출렁일 것을 우려한 중국 금융당국이 각종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고 봉황망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는 27일 저녁 단오절 연휴를 앞두고 ‘상장사 주주·고위경영진 지분 매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여기서 증감회는 기업 대주주나 고위 경영진의 지분 매도 수량이나 방식과 관련한 규정을 좀 더 까다롭게 손질했다.
우선 지분 매도 제한 적용 범위를 기존의 지분 5% 이상의 대주주와 고위 경영진에서 기업공개(IPO) 이전의 구주주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IPO 이전의 구주주의 경우, 보호예수 해제 후 12개월 내 보유한 지분의 50% 이상 매도를 금지하는 등 IPO 이전의 지분 매도에 대한 규범도 완비했다.

또 대량매매 거래에서의 지분 매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대량매매 거래를 통한 지분 거래 시 매도자는 90일 이내 회사지분 전체의 2% 이상 매도를 금지하고, 매수자 역시 매수 후 6개월 내 매도를 금지했다.

이 밖에 주주나 고위경영진의 지분 매도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도 보완해 완비했다.

리다샤오 잉다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개미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대량매매 거래, 정리매매 과정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불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구멍을 막아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투자자들의 자신감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증감회는 또 IPO 물량이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심사 속도조절에 나섰다. 증감회는 27일 저녁 7개 기업의 23억 위안 규모 IPO를 승인했다. 이는 앞서 5월 첫째 주 46억 위안, 둘째 주 62억 위안, 셋째 주 63억 위안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분주하긴 마찬가지다.

인민은행은 지난 25일 내부 좌담회를 열고 반기말 유동성 경색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6월 초순 MLF를 가동하는 한편 적절한 때에 28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방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 자금 금리는 낮춰 실물경제 자금조달 비용은 낮추는 한편 시중 단기자금 금리는 높여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유출 압박을 피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인민은행은 최근 위안화 기준환율을 결정할 때 시장 환율과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바스켓 환율 외에 '경기대응 조정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이 기준환율에 미치는 충격을 줄여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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