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안양)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안양시 건축조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먼저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동간 이격거리 규정(현행 건축물 높이의 0.4~0.5배)을 건축물 높이의 0.6배(단지형 다세대주택 0.5배)로 강화해 입주민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
이 밖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건축물 심의대상과 심의기구 신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허가권자 감리자지정 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현장을 재조사하는 경우 기준수수료의 30퍼센트 지급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건축조례」를 개정, 지난 18일 공포 시행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동간 이격거리 규정은 건축을 계획 중인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