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시민 살고 싶은 제주시’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나서는 이번 공동주택 점검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개 단지 △각종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사항 등 공동주택 운영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또한 주민 요청이 있거나 입주자 간에 분쟁이 있는 단지와 준공된 지 5년이 경과한 300세대 분양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실시된다.
지도·점검반은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변호사, 담당공무원 등 3~5명으로 구성, 입주민들에게 점검사실을 사전공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