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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올림머리를 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에 사복을 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신 왼쪽 가슴에 구치소 표식을 붙여 수용자 신분임을 알렸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들어간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업에 대한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