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권한에 기소재량권 제한·탄핵소추 대상 포함 등 견제장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권한에 관심이 쏠린다.
이제까지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검찰이 정치권력, 부정부패 세력 등 이른바 '거악 척결'의 대명사로 통했다면 앞으로는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설치 법안 3건(노회찬, 박범계·이용주, 양승조 의원 안)은 모두 공수처의 인적 구성을 수사를 지휘·감독할 처장과 처장을 보좌할 차장,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 특별검사, 일선에서 수사활동을 벌일 특별수사관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조직 규모에 대해서는 각 법안이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는 박범계·이용주 의원 안은 20명의 특별검사를 제시한다.
특검 규모에 맞춰 40여명의 특별수사관과 30여명의 행정지원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100여명의 인력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검사 20인 규모는 서울고검을 제외한 일선 고등검찰청과 유사한 규모다.
규모 만큼이나 권한도 막강하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의원 등 모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 된다. 다만 형사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 본인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법관과 검사, 장성급 군인,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행정부는 물론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수사기구가 될 전망이다.
노회찬, 양승조 의원 안의 경우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공직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사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직접 인지하거나, 감사원 등의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검찰처럼 수사뿐 아니라 수사 대상자를 재판에 넘기고, 공소 유지하는 권한도 갖게 될 전망이다.
막강한 권한을 갖는 만큼 다양한 견제장치도 함께 논의된다. 공수처 태동 논의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개혁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공수처 역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기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소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범죄 혐의가 충분히 밝혀진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하는 '기소강제주의'나 '기소법정주의' 적용이 거론된다. 처장과 차장을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인선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공수처의 설치는 (청와대가 아닌) 국회의 권한이고,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임명한다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수사인력의 확보다. 수사인력의 역량과 성과에 공수처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유능한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초기에는 검찰이나 경찰 내부에서 소수 인력을 확보한 후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건비 등 연간 130여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관련 예산 확보도 시급한 문제다. 수사청 위치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더 논의돼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가 결국 검찰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비슷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옥상옥' 논리를 폈지만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공수처 논의는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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