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2017-05-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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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부천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2014년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증 유출자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판결문 등), 생명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진료기록부·진단서 등, 재산피해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서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보호시설입소확인서 등이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녹취록, 진술서 등)를 본인이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자치부 번호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인용 또는 각하)된다. 인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하고, 기각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 방해목적인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신청하는 경우,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은 기각 조건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로 인해 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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