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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 주요내용 비교.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변두리 동네 단위의 활성화 계획을 담은 '생활권 계획안'을 15일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이 2014년부터 추진해온 2030 서울플랜의 마지막 단위로 100년 도시계획의 뼈대가 완성된 것이다.
이번 계획은 특히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 낙후된 지역 위주에 서울광장 145개 규모(192만㎡)의 상업지역을 2030년까지 확대·지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53지구중심을 추가,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최종 완성했다.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등 3개 권역에 81%를 집중 지정했다.
또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75개 중심지별 발전방향과 관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중심지 범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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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상업지역 지정현황 및 추가지정 배분물량.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낙후된 지역을 중점으로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 규모(192만㎡)의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이때 전략적 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 유보물량을 제외한 배분물량(134만㎡)을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된 동북권(59만㎡), 서남권(40만㎡), 서북권(18만㎡) 위주로 지정한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준주거지역일 경우 용적률은 400%에서 800%로 종상향되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될 경우 용적률은 250%에서 800%로 조정된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개발이 일어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활기를 띨 것으로 서울시 측은 기대했다.
특히 이용이 저조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일부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용적률을 400%까지 일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에만 치우쳐 있는 상업지역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형태다. 자치구 단위로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구체적 개발계획안은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게 된다"면서 "도시계획변경절차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 공공기역 등을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권계획은 5개 권역 생활권계획(35핵심이슈, 111목표, 263세부전략)과 116개 지역 생활권계획(116미래상, 492목표, 1128세부전략)으로 수립됐다.
5개 권역은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등으로 지역특화와 자치구간 공동 대응이슈 등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공동이슈(7개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생활권은 3~5개 동을 합친 지역단위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주민들의 구체적 요구를 담는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립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에 대해 오는 18일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존 통념과 관성을 완전히 뒤엎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