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날…“학생대표가 공개된 장소서 카네이션 전달은 허용”

2017-05-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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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민에 빠졌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달 27일부터 5월7일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7%가 ‘선생님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각종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스승의날 선물, 케이크 등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묻는 학생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공통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내용들을 짚어봤다.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청탁금지법 100일간 주요 문답 사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 매뉴얼’을 토대로 했다.

우선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와 관련이 있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올해는 생화 대신 건네는 종이 카네이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다만 학급 회장, 동아리 대표 혹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인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전달하는 카테이션은 허용된다.

카네이션 외에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공개된 장소더라도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교과목 교사 등에게 선물은 위법이다. 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 담임교사가 아닌 지난해 담임교사에게는 선물이 가능할까. 지난해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담임교사라도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와 관련성이 있으면 선물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또 졸업식의 경우 성적 평가가 종료됐다면 모든 학생이 교사에게 꽃과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줄 수 있다. 종업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꽃다발이나 선물을 교사에게 주는 학생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이나 선물 등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된 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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