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를 통보한 IFEZ에 대해 (주)엔타스는 지속적인 영업보장을 요구하며 법정다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FEZ는 지난3월 송도한옥마을 외식타운 조성을 위해 설립한 외투법인 ‘엔타스에스디’가 가짜로 최종 판명됨에 따라 계약해지 및 토지원상복구를 결정하고 (주)엔타스측에 4월28일까지 이에따른 답변을 요구했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5/12/20170512110908260014.jpg)
한옥마을 전경
하지만 IFEZ는 그동안 인천시의회에서 △수의계약 체결 △임대료 축소적용 △전통민속체험공간 미확보 △주차장 무단사용등을 비롯한 수많은 지적을 받은만큼 계약해지를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원상복구를 위해 기존건물 철거는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다양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IFEZ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주)엔타스는 IFEZ와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정다툼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 (주)엔타스에 조만간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주)엔타스와 공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