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엔타스 대표,사기혐의로 법정구속 돼

2016-09-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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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에서 가짜 외투법인 만들어 각종 특혜받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복궁,삿뽀로 일식등 유명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엔타스 대표가 사기혐의로 29일 법정구속됐다.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만들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에서 대형식당을 짓고 운영하면서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주)엔타스대표 P씨(52)에 대한 사기혐의 선거공판에서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엔타스 부사장B씨(47)와 법무차장C씨(37)에게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송도한옥마을[1]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문에서 “피고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송도한옥마을 부지를 헐값에 임대받았다”며 “만일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최장 50년간 200억원이 넘는 임대료 차액을 챙길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인 투자유치제도의 법령과 실무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했고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성을 철저히 고려해 추진했음에도 인천시민을 위해 투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까지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복궁,삿뽀로,고구려등 고급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주)엔타스를 비롯해 면세점사업도 병행하는등 14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P씨는 지난4월 지난2013~2014년 가짜 외투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1년치 임대료중 3억9000여만원을 감면받는등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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