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3~28일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원산지 미표시 3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6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구기자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1분기 84t이던 구기자 수입물량은 올해 1분기 165t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산 구기자는 600g에 5만~6만원선인 데 반해 중국산은 1만여원 수준이어서 가격 차를 노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판별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5월 말부터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과징금 부과 등의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