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또 투표용지 훼손한 유권자 적발…치매 시어머니 용지 찢어(종합)

2017-05-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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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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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후 경기 의정부에서 또다시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며느리가 적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의정부시 송산1동 제1투표소에서 A씨가 시어머니 B씨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당시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B씨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못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B씨, 남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아 먼저 남편과 투표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시어머니가 치매 3급 판정을 받아 혼자 기표가 힘드니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겠다"고 요구했지만, 투표사무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투표사무원과 함께 2차례 기표소에 들어간 B씨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 못하고 나오자 흥분해 "이럴 거면 투표용지가 왜 필요하냐"며 투표사무원 책상 앞에서 용지를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목격한 투표사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4∼5일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지를 훼손한 C, D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C씨는 지난 4일 신곡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었고, D씨 역시 지난 5일 호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같은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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