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7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7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씨와 강요미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차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광고회사인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 지분을 뺏으려다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다.
차씨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변론을 통해 횡령 혐의를 제외한 국정농단 혐의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차씨 변호인은 "포레카 인수를 준비하라는 최씨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실무적 절차를 지시했을 뿐 인수를 성사시키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차씨도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을 멍들게 한 제 자신이 경악스러웠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부분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차씨는 또 "공소 사실을 넘어 광화문 광장에 나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최씨로부터 문화융성에 헌신을 다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시행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이사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한편 법원은 8일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400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 사건의 재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