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금주 선고…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2017-05-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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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에 업고 '광고사 지분 강탈' 혐의…朴·崔 역할 인정될까
이재용·김기춘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대선일 빼고 연일 강행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권세를 빌려 '호가호위'하며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고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1심 선고가 대선이 치러지는 5월 둘째 주에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릴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씨와 강요미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모스코스의 김홍탁 전 대표와 김경태 전 이사도 이날 판결을 선고받는다.

이들은 최씨를 등에 업고 광고회사인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으나 자격이 못 미치자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 등은 2015년 포레카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레카의 지분을 넘겨받으려고 '이대로 가면 컴투게더가 없어진다'며 압박했지만, 대표 한모씨가 끝내 압박에 굴복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부탁을 받고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최씨를 등에 업고 친분 있는 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앉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이 구형됐다.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전 대표, 김경태 전 이사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 밖에 법원은 대선일인 9일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국정 농단 관련 사건 심리를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형사합의22부는 8일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400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 사건의 재판을 연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0∼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판을 연다. 11일에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12일에는 박재홍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은 10일과 12일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jaeh@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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