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전문기관도 해외 수출시 수출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그간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상 수출 인정 범위에 연구개발업을 포함시키도록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이를 반영해 5월 1일자로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17-60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구개발업도 무역금융, 수출보험, 수출의탑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의 수주를 받은 하도급 연구기관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납품 실적을 수출로 인정받고 부가세영세율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심준석 무협 정책협력실장은 “연구개발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 실적 인정을 희망하는 업체 및 기관은 무협 용역·전자죽무체물 수출입확인 및 증명 사이트에 접속해 수출입확인 신청을 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트레이드콜센터로 연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