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4일 항소했다.
이 사건 피고인 권모(36·여)씨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의 혐의는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확정판결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졌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해 11월 엄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