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 가능하나,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담임교사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학생이 주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과 담당 교사인 경우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에게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선물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교직원들에겐 '모바일 상품권 수신 시 처리절차'를 안내해 금지된 금품에 대해선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해당업체에 결체취소 요청을 하는 등 교직원들 스스로 적극 대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