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 적발이 쉽지 않다.
하지만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가 너무 적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5월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개정안은 회사 부실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의 일반주주(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제외)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등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감사인 지정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3년간 동일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뒀다.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기존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 및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 예외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