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태 오늘 구속기소…'관세청 매관매직' 등 비리

2017-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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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향력 등에 업고 이권 챙긴 혐의…사기 등 개인비리도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를 2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고씨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이날은 고씨의 구속기간 만기일이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잘 아는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1일 체포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5일 새벽 구속됐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밖에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나며 앞서 재판에 넘겨진 최씨를 비롯한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

고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연루자 수사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pan@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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