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 일대 고려시대 백자를 굽는 터인 ‘서리백자요지’(이하 서리요지) 일대 1만 4642㎡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4,264㎡와 함께 총 18,906㎡가 역사문화 교육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가마를 중심으로 양측 파편더미만 포함하는 적은 면적에 국한 됐었는데,이번에 주변 지역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시는 이번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2022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서리요지의 가치를 전달할 홍보관과 도자체험관 등을 세워 이 일대를 국내 대표적 요지 유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서리요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며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