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두산그룹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순직 및 공상 퇴직 소방공무원 가족에게 양육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은 순직 및 공상 퇴직 소방공무원 가족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최대 연 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최대 1년간 전문심리기관의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