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씨(45)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 있던 벽보를 일부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소속 경관들에게 붙잡혔으며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또 경찰은 지난 21일과 26일 각각 영등포구 한 빌딩 벽면의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이 건물 관리소장 양모씨(60), 영등포역 인근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허모씨(53)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벽보가 붙여졌다는 이유로 이를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