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주려고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훔친 아버지 선처

2017-04-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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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액수 적고 동종 전과 없어"…경찰, 경미 범죄 심사서 구제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밸런타인데이'를 일주일 앞두었던 지난 2월 7일 오후 1시께 A(46)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인도를 걷고 있었다.

편의점을 앞을 지나던 A(46)씨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이 들어왔다.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실외에 진열돼 있던 초콜릿 2개가 바닥에 떨어졌던 것이다.

순간 A씨의 머릿속에는 중학생 딸이 떠올랐다.

A씨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서 선물용 초콜릿 2개를 집어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고 냅다 달아났다.

초콜릿이 없어진 것을 눈치챈 편의점 주인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 112에 신고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행적을 좇아 이튿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1만6천원 상당의 초콜릿 2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경찰에서 "밸런타인데이에 딸에게 선물로 주려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먹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훔친 초콜릿 2박스를 회수했다.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편의점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에 넘겼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에 대해 즉결 심판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던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

logos@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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