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2016년 예보의 성과연봉 강압의 실체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조합원 총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곽범국 사장과 당시 반광현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성과연봉 확대에 합의했다"며 "이는 개인 이해관계를 넘어선 윗선 차원의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며 규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회사가 취한 조치와 경영진의 성명서 , 노조 대응 등을 일자별로 기술한 '성과연봉 강압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과 협의 없이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곽 사장 등의 경영진은 '예보 업무가 갈가리 찢겨지고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꾸준히 게시했다.
이어 "이 같은 압박 속에서 지난해 4월 27일 조합원 총투표가 이뤄졌고 성과연봉 확대안이 부결됐다"면서 "하지만 이틀 후 곽 사장과 당시 노조위원장이 성과연봉 확대에 합의하며 도입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날 노조는 부서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58명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했다. 또 응답자의 95%는 성과연봉제의 업무성과 연계성, 성과평가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보노조는 "지난해 이뤄진 성과연봉 합의는 외관법리상 평가와 무관하게 노사합의라는 본질에 있어 동의 없이 이뤄진 하자 있는 의사결정"이라며 "차기정부가 성과연봉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예보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노사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사단이 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보가 해제돼야 한다"며 "관계당국에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예보는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보는 "성과연봉제는 사측과 노측의 정당한 대표 권한을 갖는 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도입됐다"며 "특정 주체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설문지 대부분이 결과 편향적인 항목으로 구성됐다"며 "설문대상 인원 571명 중 213명이 설문에 불참했고, 특정문항의 경우 설문참여자 중에서도 48%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예보는 "성과연봉제 평가와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기도 전에 노사간 합법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설문결과"라며 "이를 조직 전체의 의견인양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도입과 공공기관 지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인과성 검토 없이 공공기관 지정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