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들은 대출금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대출금 상환계좌를 자신들의 계좌로 알려주어 돈을 편취하거나, 검찰·금감원 직원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 중, 4월 3일 피해자 다수로부터 금융기관·검찰 등을 사칭해 편취한 피해금 1억 2,200만원 중 4,9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검거된 이모(35세, 남)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다가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서 나무블럭 완구업체 환치기 업무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일을 시작했으며,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검거된 이모씨는 일을 하다보니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거 같았지만, 돈을 많이 받고 쉬운일이라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했다며 일당으로 10-15만원 이외에, 건당 수수료를 급여로 받았다고 시인했다.
인천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이처럼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층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 정상적인 업체가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관계자 등을 만나지 못하고 핸드폰 어플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아 다액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출상품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면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수법에 주의가 필요하며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