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자동차세 과태료·체납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남궁현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방세 및 과태료를 제때 납부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