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306법정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 선고했다.
앞선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정 밖으로 나온 방송인 이창명은 ‘사고 후 미조치 건에 대해선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걸로 만족한다.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창명이 뒤늦게 출석한 탓에 채혈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식당 CCTV를 통해 이창명의 일행이 주문한 술의 양을 근거로 사고 당시 이창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창명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취소한 점과, 사고 후 이창명이 들린 병원의 의료진이 이창명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 처벌은 엄격한 입증을 전제로 한다.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와 양이 다르다며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이후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