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9일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울산)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조치한 것이다.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특검, 금융위 부위원장실·자본시장국 압수수색자금세탁방지 강화…내부통제 미흡한 금융사 제재한다 #금융정보분석원 #새마을금고 #울주새마을금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