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100% 환급 인강, 환불 쉽지 않아 주의 요망"

2017-04-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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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수강료 100% 환급'등을 약속하는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인강)가 광고처럼 환불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 상품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미 지급한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상품이다. 어학·수능·자격증·공무원 시험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인강 수강생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보통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는 '매일 1번 출석만 하면 수강료 100% 현금 환급', '공부일기 작성 시 100% 환급' 등을 광고로 내건다.

그러나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8건으로, 2015년(13건)보다 269.2% 급증했다.

2014~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72건 중에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불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도중에 포기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33.3%(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석 등 과업 불인정(31.9%, 23건), 환불 조건 임의 변경(18.1%,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불 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렵고, 출석 등 요구하는 과업을 완수해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일례로 한 회사는 '전체 수강 기간(90일, 150일 등) 동안 PC로 정해진 동영상 배속으로 자정 이내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 등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오류 발생 시 해당 일에 문의해야만 과업을 인정'한다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출석 등 과업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는, 71초가 미달돼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2일 미달로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피해 소비자는 "사업자 측 서버 장애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넷강의 종류별로 보면, 어학이 54.2%(39건)로 가장 많았으며 수능(18.0%, 14건), 자격증(13.8%,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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