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4/18/20170418100903256640.jpg)
유동수의원[사진=유동수의원실]
헌재는 지난해 11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과다노출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과다노출금지조항)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과다노출금지조항의 문제시 된 ‘지나치게 내놓거나’와 ‘가려야 할 곳’을 각각 ‘노출 시키거나’와 ‘성기’로 표기함으로써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유동수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고려하여 과다노출의 개념을 성기노출로 명확하게 규정해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박정,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조승래, 한정애 등 12명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