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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4/17/20170417175654773667.gif)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기존 13개 범죄 혐의에 롯데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혐의는 총 18개로, 뇌물액은 433억원(약속 금액 포함)에서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0억원의 추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내렸다.
롯데는 같은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했고, 검찰 롯데수사팀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확인했다. 당시 SK그룹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케이블 방송업체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 회장이나 SK 관계자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만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고 범죄 사실은 총 8가지에 달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첩된 범죄사실보다 기소된 혐의가 적고, 가족회사 자금문제 등 개인 비리 혐의는 빠져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먼저 지난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사실상 방해하려고 시도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재판에서도 검찰과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 재판에선 그가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 '월권행위'를 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게 부여된 사정·감찰·인사검증 권한을 사실상 초법적으로 행사했다고 본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자신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