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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4/17/20170417175033676967.gif)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씨의 국정개입을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을 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 측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다가 결국 돈을 건네지 않은 SK그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롯데의 경우 금전을 나중에 반환받았지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반면, SK의 경우 일방적으로 금전 지급을 강요당했고 최종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으로도 뇌물요구에 대해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18개 혐의를 적용하고 뇌물액을 433억원(약속 금액 포함)에서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렸다. 우 전 수석은 불법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민정수석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와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추산 액수는 1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김 회장은 이씨 자매들이 1995년 이후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000여㎡를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 동생의 명의로 보유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서 차후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은 법정에서 본격화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 마무리 이후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감안해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