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누구나 대출가능하다"는 불법금융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적발건수는 전년(509건) 대비 79건(15.5%) 가량 감소했으나 430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출받기 곤란한 무직자, 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작업대출도 문제다.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금융광고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와 거래시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파인’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작업대출에 응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이며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