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5월 한 달 동안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정리대상은 도로나 사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는 차량이다.
무단방치로 견인 폐차 처리되는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제86조에 따라 범칙금 100만원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는 현수막 게시 및 반상회 안내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방치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방치자동차 신고절차를 널리 홍보, 방치자동차 일제정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규환 구청장은 “이번 방치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과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