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시행

2017-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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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제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17일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정사업본부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실명확인 선택 폭을 확대했다는 게 특징이다. 
 
'비대면 계죄 개설'의 실명확인 방법은 우체국 스마트뱅킹 실행한 후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분증 촬영, 접근매체(OTP 등)전달, 휴대폰 인증 또는 △신분증 촬영, 타은행 계좌 이체, 휴대폰 인증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특히, 은행권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존 계좌이체를 통한 본인 인증방식 이외에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본인지정 배달서비스)을 통해 가입증서와 OTP 등을 직접 배달하여 정확한 본인 인증을 지원한다.

오픈 기념 이벤트로 6월말까지 OTP 등의 발급수수료(5000원 상당)를 면제하고, 계좌개설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영화관람권, 모바일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시행을 계기로 우체국금융에 핀테크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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