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각종 국세·지방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람·의견 접수에 들어간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열람부를 통해 지가를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