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오는 5월까지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서 주목된다.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등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구분이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상세주소 정착 차원에서 각 동 주민센터 통장 회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종합민원과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