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서장 김철우)는 11일 여아살인 사건 피의자 A씨(구속)로부터 범행 이후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피의자 B씨(18세, 여)를 검거 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의 범행이후 행적을 수사한 결과, 지난 3월 29일 오후5시44분경 서울에서 B씨를 만나 사체 일부를 건네주었고,B씨는 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 B씨의 서울 주거지 앞에서 10일 오후5시24분경 사체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순경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되며 피의자 A씨의 미성년자 유인 및 살해, 사체손괴, 유기 현장에 B씨가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B씨가 사체 일부인줄 몰랐다며 혐의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 통화 내역 분석, CCTV 수사 등 당시 정황으로 보아 혐의 인정 된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