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17-04-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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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제 의왕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자영업자 등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해도 처리가 가능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폐업을 하려는 사업주가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 업종은 ▲식품관련 영업 ▲통신판매업 ▲체육시설업 ▲공중위생업 ▲담배소매업 ▲축산물영업 등 모두 49개다. 그러나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간소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시청 및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시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폐업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하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시청과 세무서간에 자료를 이송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로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에게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알려서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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