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안철수 딸 안설희 의혹에 대해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당은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특히 안철수 후보 딸 안설희 양과 관련,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설희 양은 원정출산이 아니라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인터넷상 유포된 것처럼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며 “안설희 양과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마타도어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딸 안설희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주민등록표만 공개하면 해소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