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순실씨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후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관련한 SK·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수사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를 투입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옥중조사'를 벌인다. 이후 기소 전까지 이틀에 한 번씩 방문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검찰 측은 "최태원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SK 관계자 가운데 피의자로 바뀐 사람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비선실세' 최씨가 SK에 별도 80억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이 돈은 전달되지 않아 뇌물공여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
반면 롯데 신동빈 회장의 기소 여부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작년 3월 최씨 요구와 더불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뒤 70억원을 추가 냈다가 그해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되면서 돌려받은 점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최 회장의 경우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