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안전기반 확보를 위해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최초 안전면허(운항증명)를 발부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립한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 항공기가 일정 규모(25대) 이상이 되면 증가된 운항 규모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갖추어 졌는지를 재점검하자는 취지다.
특히 국토부는 급격히 증가한 운항 규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인력과 시설·장비, 종사자 훈련 등을 적절히 갖추고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 안전점검을 통해 국내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항공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