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 유인 살해한 10대 ,경찰 수사결과 의도적인 것으로 결론내

2017-04-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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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서,7일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초등학생여아를 유인해 살해한 10대 여중생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당초 예상했던 정신적 장애에 의한 살해가 아닌 의도적으로 집으로 유인하여 살인 및 사체 유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서장 김철우)는 7일 연수구 소재 공원에서 초등학생 여아(8세)를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피의자 A씨(16세, 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유인
A양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할 때 배터리가 소진되어 집 전화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의자 휴대폰 검식 결과 당시 전원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공원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하교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한 점으로 볼 때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범행동기
피의자는 “기억이 안 난다.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불리한 부분은 모른다며 부인하고, 정신병 치료 사실이 있으나 살인 동기로는 보기 어렵다.

△압수물 분석 및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피의자가 평소 살인 및 엽기적인 매체에 심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유인하여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릴 때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한 점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고 사체유기에 소요된 시간이 3시간 정도로 단시간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등을 비춰볼 때,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집으로 유인하여 살인 및 사체 유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사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의도성, 계획성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 사형과 무기징역만 규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협업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제작한「초등학생을 위한 범죄예방교실」동영상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해 “부모님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야 할 사항” 등 대처요령을 일선현장에 배부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활동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자료를 인천지역 어린이집연합회 및 유치원연합회를 통해 배부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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