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행정지도를 펼친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0인용 이상 정화조에만 설치했던 악취저감시설을 200인용 이상인 정화조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
이에 시는 신규 설치하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시행령 개정(2016.9.13.) 전 이미 설치된 200인용 이상의 ‘강제배출형(펌핑형) 부패식정화조’에 대해서는 2018.9.13.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0인용 이상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