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55)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 본회의장 앞에서 여 의원의 손목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 의원이 신 구청장에게 질의를 할 때 "여기가 검찰청이냐 법원이냐, 인신공격 하지 말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 소란으로 본의회장이 시끄러워지자 임시회는 휴정됐고, 구의회 의장의 퇴장 명령에도 A씨는 불응하다 쫓겨났다.
화가 난 A씨는 여 의원에게 다가가 폭행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강남구의회에 쳐들어와 저를 위협한 일행이 20명 정도 되는데 신 구청장이 위기에 몰리자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명백한 관제 백색테러라고 규정"하며 "강남구의회에 쳐들어온 사람의 명단은 이미 확보했으며 신 구청장과 공모 여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