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가 경남 함안경찰서를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일 카카오스토리에 동춘동 8세 여아 유괴살인 10대 소녀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집에 있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살인을 암시하는 댓글이 게시됐다.
당일 오후 1시쯤 한 네티즌은 “여러분 저 사건 하나로 안 끝납니다. 저도 꼬마 여자애 잔인하게 죽일 겁니다. 이건 다 사회가 잘못된거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네티즌은 “꼬마 여자애 잔인하게 죽이겠다”, “가방에 망치있음. 구석에 데려가서 XX한다. 잔인하게 죽이려고 대기 중”, “함안 00유치원 앞에서 대기 중이다”는 등의 내용의 댓글도 재차 올렸다.
경찰은 유치원이 끝난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아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모두 무사히 귀가한 것을 확인했다.
동춘동 살인 사건 기사 댓글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댓글을 단 사람의 닉네임을 추적해 가입자 정보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해당 댓글에 명시된 00유치원이 함안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네티즌이 장난으로 댓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댓글을 단 네티즌이 실제 살해 의도가 없었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1항 3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카카오로부터 네티즌 IP를 확보해 신원을 파악할 예정”라며 “신원 확인 뒤 조사를 거쳐 적용 혐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