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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추진 계획.[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한다. 향후 관계법령 개정으로 전국에서 들어오는 낡은 경유화물차의 서울지역 운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만을 사용토록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005년 이전 등록하고 2.5t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서울시 시설사용이 단계적으로 규제된다. 올 6월 공공물류센터 내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9월에는 주차가 전면 불가해진다.
수도권 출하차량은 2017년 하반기 저공해 조치 명령 시행 뒤 2018년부터 운행을 막는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등록 비중은 적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다.
시내버스는 2014년 100% CNG(압축천연가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들어오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35%(1756대)가량이 경유버스로 운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국내 대기질 특성상 동북아 주요 도시 간의 연대와 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신설, 2016년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각각 출범시켰다.
그동안 베이징시(환경보호국)와 해마다 대기질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정보·연구인력 교류, 미세먼지 저감정책 마련 차원의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이 논의는 6월에 개최되는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회의에서 구체화한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오염원별, 발생 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자체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사안은 협의를 거쳐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