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위반하더니 이제는 불법하겠다?…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2017-04-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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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노동자 제2터미널 강제 배치 시도 관련

▶제2터미널로 보내면 불법이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 용역 인원을 209명에서 203명으로 감원하여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한 인천공항공사가 이번에는 이들을 제2터미널로 강제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이런 조치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즉각 6명을 원래 일하던 현장에서 원래 일하던 근무형태로 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우리 지부는 지난 4월 1일 성명서를 통해서 새로 들어온 용역업체가 재면접을 보려 한다고 했다.(별첨자료 1. 4월 1일 성명서 참조) 새 업체인 참조은환경은 지난 4월 4일 6명에 대해 재 면접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면접 결과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만 말한다. 이 와중에 우리 상황에 대해서 분노한 한 시민이 인천공항공사 시설운영실에 항의했고 이때 시설운영실장은 ‘고용불안이 생기는 사람들을 제2터미널로 보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제2터미널로 보내면 부당노동행위다.
이것은 결국 인천공항공사가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1터미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제2터미널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인천공항공사가 항상 주장하듯 이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제2터미널 쪽으로 강제로 보내는 것은 불법파견이다. 또 이들 중 3명인 우리 지부 조합원은 과거 업체에서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노동조합 활동 중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이들을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한 제2터미널로 보내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지침 위반을 인정하고 되돌리려고 하지 않다가 불법을 저지르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공사 관계자는 “용역업체 인력산정 결과와 용역 근로자 고용승계 사이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 결과에 맞춰 발주를 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뉴스1 인천공항공사, 청소업체 변경과정서 고용승계 지침 위반 논란.. 기사 중)

▶계약 변경으로 원직 복직시키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실토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인천공항공사가 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다시 203명에서 209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하청업체와의 계약 변경은 언제든 할 수 있다. 만약 경영상 어려움으로 감원이 불가피하다면 왜 가장 박봉인 환경미화노동자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인천공항공사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별첨자료 2.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채감축 계획 '엉터리'.. 아주경제 4월 5일 자 기사 참조) 6명 노동자들이 원래 일하던 곳에서 원래 일하던 방식으로 복직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내일 4월 6일까지 원직복직 안되면 출입구마다 노동자들 투쟁을 보게 될 것이다.
6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 당사자들을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만약 우리 조합원 3명이 해고되거나 원래 일하던 곳이 아닌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우리 지부는 인천공항공사 실체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투쟁하겠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끝냈다. 내일 4월 6일까지 원직 복직 답이 없다면 우리는 인천공항공사가 시간 끌기, 편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세계인은 인천공항 모든 출입구에서 인천공항 실체를 폭로하는 노동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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