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아니면 손가락 자르겠다"문채원 남자친구 사칭,최고 징역7년 가능..글 퍼 날라도 처벌!

2017-04-0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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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남성이 올린 글을 퍼 나르기만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근 한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을 해 문채원 측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남성이 올린 글을 인터넷 등에 퍼 나르기만 해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남성은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여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임을 끝까지 부정하는 이들에게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이 글에서 “내가 2015년 3월부터 문채원과 사귀고 있으며, 이 사실이 틀리면 손가락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군용 야삽으로 자르며 부러뜨리겠다”며 “공개적으로 법적 책임을 크게 질 수 있는 이런 글을 대놓고 쓸 정도면 내가 거짓말을 하겠나. 내가 100%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니까 이런 글을 자신 있게 대놓고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채원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공식입장에서 “금일,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상에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한 네티즌에 대하여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공지하며 해당 네티즌에게 경고합니다”라며 “그동안 게재하는 글들에 대하여 모두 모니터링 해왔지만, 너무도 허무맹랑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글들이 게재됨에 따라 해당 네티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법에 따르면 이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남성은 본인이 올린 글의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만약 인터넷에 거짓 내용의 글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강도는 최고 징역 7년까지 높아진다.

네티즌이 해당 글을 다른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에 퍼 나르기만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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